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 전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천안시는 재해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르면 외식업 등 20개 업종의 시설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타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강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재난 및 재해취약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인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보장특성 재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무과실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 인명피해 보상한도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 보상한도는 1사고당 10억원이다.
보상한도 내역 인신상해 보장금액 1인당 1억 5천만원* 피해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장애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상해별 한도액은 1일차(1억 5천만원)부터 14일차(1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