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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세무사, 구미세무사, 경산세무사, 청년세무사, 청년세무사를 위한 좋은 세금정보를 제공하는 남성세무사 김재민 입니다. 요즘 핫이슈는 재개발과 재건축인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입주요건과 보유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입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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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구입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거주 및 유지 요건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값은 “취득 시간”입니다. 언제 그것을 취득했는지 알아야 언제 그것을 소유하기 시작했는지, 언제 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 경우의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입니다. 중간에 관리처분계획 승인일이 있더라도 주택의 원래 취득시기는 주택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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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다시 계산되나요?

먼저 보유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재개발 및 신축을 한 경우에도 새 주택의 취득일은 원 주택의 취득일이므로 보유기간도 원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후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가구당 1주택에 대한 면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은 완공 후 이전됩니다. 다만, 조정 및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구당 1가구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1가구당 1주택은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면 2020년 1월부터 비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월 1일 이후 이체금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단독주택만 보유하고 다른 주택(점유권, 매매권, 오피스텔 포함)이 없는 경우의 포스팅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뢰인 중, 무주택으로 진행하여 안타깝게도 환불을 받았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미리 준비하세요. 절세 혜택을 놓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되는 사항이라도 먼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모든 경우에 절세 방법을 숙지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김재민 세무사 사무소(@taxjaym) • 인스타그램 사진 및 동영상 팔로워 118명, 팔로잉 105명, 게시물 15개 – 세무사 김재민 사무소(@taxjaym)instagram.com 인스타그램 사진 및 동영상 보기 ★ 정확한 상담을 위한 양도/상속/선물- 관련 상담은 전화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시면 원활한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또는 간단한 경우에는 카카오톡 상담으로 대체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김재민 사무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42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