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사례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 후 호적이 폐쇄가 되어서 신청

본인의 호적 즉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친부모가 아닌 자가 등재되어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태어났을 당시에 부모님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잘못된 부모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호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살아가는데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본인 또한 상대방이 잘못된 호적을 바로 잡기를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차피 본인도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고, 유전자 검사도 해서 소송이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호적만 정리가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호적이 폐쇄가 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친자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출생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가 되는데 이 경우는 일단 친부모가 살아계시고, 출생증명원이 있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다시 하면, 폐쇄가 된 가족관계 등록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친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는 친부모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1대로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절차가 아니고, 단순 시간만 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사례도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의 경우도 동일하게 자신의 호적에 친부가 아닌 자가 등재가 되어 있었고,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자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당사자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였습니다. 당사자 또한 자신의 친부가 아닌 것은 맞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래서 최종 판결이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부가 아닌 그분이 본 판결문이 확정이 되자, 신고를 했습니다. 당사자는 이후 자신의 호적이 폐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도 못 하고 살아가던 중 결혼 준비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해 보려다 보니 본인의 호적이 폐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위와 같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호적이 폐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일단 본인의 친부, 친모가 살아계시고, 연락도 되고, 협조가 되는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일 된다고 하면 그때는 법원에 출생 확인 허가신청을 하거나 또는 출생증명원 원본이 있으면 그것으로 바로 신고를 하면 호적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친부모가 다 돌아가셨거나 또는 전혀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