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한민국 5대 보험에 사회보험, 의료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목적 :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을 제공합니다. 노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노후생활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내국인) 한국거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여 6개월 이상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저하 (노인성질환 :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2023년에는 루게릭병, 다발성경화증이 신규 인식되어 추가되는 질병입니다! (시험에 응시할 확률은 낮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결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 방문조사에 오시는 직원 : 직원 공단 소속(사회복지사, 간호사) (소속 1단계로 등급평가법인이 조사 결과 및 의사 소견을 등급위원회에 제출 ▼ 등급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30일 소요) ▼ 판정 결과( 5, 인지지원수준) 등급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총 도움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한 도움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4학년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대상자 45점 이상 51 인지 지원 등급 치매 환자의 경우 45점 미만

* 등급결정 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상담(방문, 전화) -> 장기요양기관 가정방문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결론 서비스 이용계약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서비스 종료 또는 서비스 지속* 장기요양급여 내용(홈케어, 시설, 특별현금)
재택급여 본인부담률 : 15% (장점 : 친숙성, 사생활 존중, 개인중심 생활 / 단점 : 서비스 단편화, 응급상황 신속대응 어려움) 방문간호 장기요양인이 수혜자의 집을 방문하여 참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방문목욕지원 장기요양보호사들이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혜자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간호사 등 방문간병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방문간호 지시)에 따라 수혜자에게 목욕을 제공한다.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 의료지원, 개호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개호사 자격 : 간호사(경력 2년 이상), 간호조무사(경력 3년 이상) 치과위생사 단기보호수급자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일정기간(월 최대 9일) 동안 보호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신체활동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주·야간 돌봄 수급자에게는 낮 중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이 제공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보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재택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비,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하거나 자택을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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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본인부담률 : 20% (장점 : 종합적인 서비스,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 단점 : 지역사회로부터 쉽게 소외되고, 사생활 보호가 어려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치매환자 10인 이상,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수용하고, 식사, 간호,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 그룹홈(그룹홈)* 9명 이하 치매, 뇌졸중 심각한 정신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식사, 개호,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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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현금 혜택 재택 혜택 및 시설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 : 도서, 오지, 천재지변 등 장기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 사유로 인한 가족 등의 방문요양비.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 특별요양비(현재 시행 중) 요양병원 간호비(현재 시행 중) 세발, 체위변경, 목욕지원, 이동지원, 신체기능유지, 가사지원 등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화장실 이용 등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생활지원 서비스 요리, 청소, 정리, 세탁(세탁) 정서지원 서비스, 언어동반,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기초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신체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재활치료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행동변화 대응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목욕 응급서비스 응급실 대응간호치료 서비스 투약, 주사, 피부관리, 영양간호, 배설간호, 통증간호, 의사치료지원, 관찰 및 측정 등 시설환경관리 서비스 환경관리, 제품관리, 세탁관리, 침구류 교환 및 조직 -> 간호학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낮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택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간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