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업회생 악화된 재정상태 법률상담으로 극복하자

 

대구기업회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회생파산센터입니다.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다양한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싶은마음이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자체가 부족하다면 많은 국민들은 실업자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창업과 운영을 하는 대표들은 매달 돌아오는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각종 세금과 보험료의 납부 등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터라 항상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내재가치와 상관없이 외부적 경기침체, 거래처의 감소, 소비매출액의 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서 기업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대구기업회생

하나의 기업이 창업을 하고 정상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엄청난 사람들의 노력과 재산의 투입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자금난, 적자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이는 많은 직원들의 실직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대단한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경제적인 가치는 살아있지만,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의 상당부분을 탕감시켜주는 제도인 기업회생을 이용해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제 대구기업회생사례A업체는 국내 3대 통신사의 하나인 K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스마트폰 등 핸드폰의 판매, 인터넷 이용 상품, 네트워크 연결 공사를 주요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A업체는 K통신사로부터 위탁영업 제안을 받고 서울에서 2군데의 사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영업 계약상 2년 안에 A업체 명의의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판매점 개설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생각보다 신규 사업장에서의 매출은 크지 않았고 A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K업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사항을 근거로 위탁계약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대기업 K업체를 상대로 별다른 구제조치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A업체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대구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업체는 약 1억원 상당의 자본금이 있었는데, 부채는 2억원 정도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생법원에서는 이 중 30%에 해당하는 부채는 탕감을 시켜주고 남은 금액을 5년에 걸쳐 분할생활하라는 회생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회생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 신청하나요?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놓여있는 회사에 대해서 해당 회사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때의 가치가 회사의 재산을 전부 청산하였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회사의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법인회생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법인회생 절차는 과잉 부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당좌예금·어음 등 정해진 일자에 대금을 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의 위기를 맞은 업체 등이 주로 진행합니다. 기업회생을 이용시 대표권의 변동 여부과거에는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는 회사운영을 잘못한 책임을 들어서 신청당시의 경영자가 아닌 다른 외부의 제3자를 회생관리인으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운영을 하고 있던 업체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기업의 자산상태가 엉망이 될 때까지 회생신청을 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현재는 아예 채무자회생법에서 기존 대표자의 경영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에서는 법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는 신청기업의 대표자를 회생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특별한 경우라 함은 대표자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예를 들어 횡령죄나 배임죄 등을 범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어렵지 않게 현재의 대표자가 회생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구기업회생으로 기업재산 보호가능해기업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업체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가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을 받거나 이미 그 전에 강제집행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둔 공증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회사의 경제적 재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게 되면 채권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법원에서는 개별적인 채권자들의 권리실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회생절차라는 것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와 관련 증거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회생변호사의 조력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법률상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 : 네이버방문자리뷰 15 · 블로그리뷰 430naver.me     Previous imageNex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