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학교폭력 변호사 김현우입니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학창시절 겪은 따돌림과 폭행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인지했을 때 최소한 진심어린 사과라도 받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마음을 추리하기 위해서는 사과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아름다운 광경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들은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장난은 모두가 즐겁고 서로를 좋아할 때 하는 장난입니다. 장난을 치는 사람만 재미있으면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놀고 싸우며 자란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옛날 일이다. 이제는 장난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이 폭력으로 변질되면서 심화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 한명 한명을 잘 보호하고 교육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친구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최근 학교폭력 이슈 중 가해자가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단순히 언어적 놀림이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직접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 언어폭력이라도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섬세하게 파악하고 판단한다.
![]()
폭언은 형사사건으로 볼 때 그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른들 사이의 일이었다면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일이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무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이고, 모욕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이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판단할 때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듣고 다각도로 검토한다. 학생이 할 수 있는 언어폭력은 신체적·신체적 비방, 지속적인 욕설, 사실이 아닌 소문 퍼뜨리기 등이다. 먼저 실제 사용하는 언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른들 입장에서는 듣기 불편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용어일 수 있다.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조력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어와 분위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친밀감 정도, 말과 행동을 들을 때 피해자의 상황, 반복성과 지속성 등을 점수화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

사실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들은 당시 분위기가 즐거웠고, 모두가 웃고 있었고, 피해자 학생들도 함께 즐겼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피해자 학생이 이상하다고 주장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진다.

어느 날, 어린 중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저희 로펌을 방문했습니다.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닌 학생 여럿이며, 단체 쪽지방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비하 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가해자 징계를 요청했다. 가해학생들은 다른 가해학생들과 공모하여 쪽지방을 통해 의뢰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선 심리치료를 통해 내담자의 감정을 돌보고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ThfNzkg/MDAxNjY2MDc2NjgyOTMx.o3BDGKN4j6-D8bGwTNRK7dGyOObt5ydaOL6rbnT1Nwkg.8V_XfNOtnQn-FTt3WE73Uhsltqp_O7jRxxDFjl4Ol 5sg.JPEG.songam2726/%ED%98%95%EC%82%AC%EC%A0%84%EB%8B %A8.jpg?type=w800저는 조력자로서 의뢰인과 학부모님과 협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부모가 혼자 하기에는 다소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상처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는 모든 과정을 적극 도왔고, 가해자 학생은 2차, 3차 처분을 받았다. 2호 처분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접촉금지, 가해학생을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다. 처분 3은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학생들은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도를 넘어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괴롭힌다면 심각한 일이다.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엘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점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