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노동변호사 계약직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면

부천노동변호사 계약직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면

근로자의 권리인계약직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 채용 후 근로자가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을 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의 문서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오늘 부천노동변호사는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처해질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사용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가 짧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정해진 법률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1부씩 나눠 보관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표준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 장소, 계약기간, 업무 내용에 대해 나와 있고, 근무시간과 임금, 휴일, 상여금, 기타 급여 및 임금 지급일에 대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조건과 복리가 모두 명시되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는 직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류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직근로계약서에들어가야 하는 내용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 기간과 근무, 휴게시간, 임금 지불 방식과 계산법, 휴가, 휴일 등 취업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외에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일과 근로 시간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계약직근로계약서미작성시 받게 되는 처분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규직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에는 벌금이고, 단기 또는 기간제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과태료 납부 시 기록이 남지 않으나, 벌금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최근 근로자들이 퇴사를 하면서 사용자가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따라서 부천노동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배너를 통해 빠르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노동변호사계약직근로계약서 분쟁,법무법인 대아가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법무법인 대아 부천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