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처벌기준/과태료, 면허취소 (feat. 마약운전)

음주운전 수치/처벌기준/과태료, 면허취소 (feat. 마약운전)

안녕하세요. 오일드림 이웃님들! ‘음주운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 보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음주운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 윤창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제1차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형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끼친 운전자 및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 등(윤창호법 제2조)’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백과 사전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의 경우 신문에 신상을 공개하고, 1급 살인죄 적용, 심지어 사형까지 다양한 처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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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벌금 등 처벌기준으로 조금 더 위험한 마약운전! 알아 보자. 음주운전 처벌기준 (feat. 알코올농도)

우선,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범칙내용 0.03%~0.08% 면허정지 100일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면허취소 / 2~5년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사고의 경우 운전면허증 3년 동안 취소됩니다. 출처 : pexels.com 음주운전 사고 후 가출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 기사 등을 통해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마약 운전(마약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약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수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천만원,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형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마약을 복용하면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해지지만 마약류보다 형량이 낮다. 왜냐하면. 오늘은 음주운전, 마약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마약을 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을 한 뒤에는 걱정 없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