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의 수가 많아지면 상표등록비용도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상표권 취득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명 2. 제품 3. 지정제품

그게 다야. 3가지 사항이 확인되면 상표등록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끔 상표등록시 지정상품이 모두 포함된다면 등록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표등록상품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상표등록비용 및 관리비용도 높아지므로, 항상 많은 상표를 추가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윤변리사와의 1:1상담 바로가기 ▼

(상담) 2023.ver 윤변리사와의 1:1 무료 상담이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특허센터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2020년의 끝이 벌써 2년 정도 지났네요… blog.naver.com

네이버 예약을 통해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리뷰 이벤트 진행 중) 안녕하세요,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 회사에서 리뷰행사가 있어서 블로그에 글을 남길게요… blog.naver.com 상표등록비용이 발생하는 지점 자기상표등록 : 250,000원 ​​변리사사무소 상표 등록 : 470,000원 ​​상표권을 취득하는데 꽤 오랜 시간(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상표등록비용에는 다음의 3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1. 상표출원수수료 상표출원이란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직접 하셔도 특허청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50,000원 ​​정도를 내셔야 합니다.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공식수수료를 포함해 약 17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상표등록료가 등록되었다는 것은 귀하가 의견제출 통지에 정확하게 응답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이 해당 출원이 등록 가치가 있는 상표라고 판단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을 받은 후 출원인은 기한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하시면 상표등록 기본비용은 20만원 정도이고, 변리사를 고용하시면 관공서 수수료를 포함해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사 기준) 3. 의견제출 통지(중간 사례) 의견제출 통지 등록 도달하기 전에 겪을 수 있는 단계인데 일부러 3단계로 생략했습니다. 중간 이벤트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간사건을 생략하고 즉시 등록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할 경우, 의견제출 통지에 따른 서류제출 시 정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서류 제출용이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맡기시면 의견제출 통지를 받아도 추가수수료는 없으나, 상표출원부터 위탁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4. 지정된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 외에 상기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별 지정상품이 10개 이상일 경우 11개 품목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즉, 어떤 업종에 등록할지 선택하는 것 외에 지정제품도 선택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권리범위도 커지고 이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선심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자격을 전제로 진행하는 경우 정식수수료는 제품당 16만원이다. 이것을 저에게 맡기시면 약 30만원 정도 추가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이 직접 하면 상표등록비용은 약 5만원 + 20만원 = 25만원 정도이고, 변리사를 고용하면 상표등록비용은 약 47만원 정도 됩니다. 상표등록지정상품등록출원서를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니무무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고만 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레스토랑 간판에 이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레스토랑에 해당하는 제품 카테고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후 반드시 지정상품을 선택하셔야 하며, 이미 공개된 상품명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웨트셔츠나 후드티에 붙이는 상표라고 해서 그대로 쓰면 안되고, 25류에서는 ‘의류’라고 써야 합니다. 서두에서 상표등록기간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상표등록비용 외에 고려해야 할 것은 상표등록기간입니다. 심사대기 및 통지기간으로 인해 상표등록은 빠르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보통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당장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출원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등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가정하면, 이미 출원한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상표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최근, 어제였나요? 상표등록료 부담을 걱정하시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출원에 앞서 해당 상표가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보다는 등록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사용할까봐 걱정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나중에 대응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상표등록비용 이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변리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비용) 테헤란특허법인 출원등록비 안내 (5월 23일 기준) 특허출원비용 특허출원은 혼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기술분야 컨텐츠나 등록의 어려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