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준/제외, 산재보험 방해” “특수고 근로자 사회안전망 보장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고용노동자특별대책회의 회원들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근로자 산재보험 특례기준을 취소 된.” 고용 된 노동자! 확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2020.9.2/뉴스1 뉴스1 김명섭 기자

산재보험의 ‘전용’ 기준을 폐지하고 산재보험을 특수고용(특목고) 근로자까지 확대하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근로자를 없애야 한다. 재해보험법 제125조 1항에 구체적 기준과 배제 조항을 두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업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14일부터 14일까지, 산재보험 적용 범위 특례에 화물운송차량 운전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노조는 “특목고 근로자는 여러 회사에서 일자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업주 파악이 어려워 전업인 파악이 쉽지 않다”며 “적격 사업장은 25곳, 등록근로자는 9곳이다. 시스템상 정말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4명뿐”이라고 말했다.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고용노동자특별대책회의 회원들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근로자 산재보험 특례기준을 취소 된.” 고용 된 노동자! 확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2020.9.2/뉴스1 뉴스1 김명섭 기자

또한 사업주가 특수근로자에게 산재보험 면제 신청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알 수 없는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산재보험료 면제를 신청한 특수교육 교직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제도권과 사회안전망을 지키고자 합니다. “

특수고용근로자 “산재보험 ‘전담’ 기준 폐지”는 사실 앞에 겸허 민영뉴스1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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