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친인척 및 기타 친척(형제, 자매, 형제 자매, 친척, 형, 누나, 증여재산공제 등)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성헌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 형, 누나, 동생, 친인척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 및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형제자매, 형제자매, 언니, 동생, 형, 기타 가까운 친인척 및 시부모는 모두 기타친족으로 분류되며, 증여재산공제는 다른 친족을 모두 포함하여 1,000만원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 언니, 동생, 형, 가까운 친인척(사촌 등)과 시부모, 시어머니, 시부모는 모두 기타친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법상 증여자를 일종의 ‘그룹’으로 묶어 수혜자(수혜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족” 집단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이란 사촌, 숙부, 숙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방계혈족과 같은 가까운 친족을 말한다. 민법상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방계혈족이라 하며, 모두 6촌 이내의 혈족에 포함된다. 4촌 이내의 친족이란 간단히 말하면 혼인을 통하여 형성된 관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등, 남편 또는 아내의 혈족(시누이, 형수, 처남 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친인척” 그룹으로부터 지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 공제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된 그룹에 속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난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삼촌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했다면, 10년 이내에 누나나 처남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자기타친족그룹(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사돈)배우자직계존속그룹직계비속그룹증여재산공제한도1,000만원6억원5억원(수혜자가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5,000만원누나, 오빠, 누나 등으로부터 5,000만원의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약 388만원이 됩니다.형제자매의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증여세 과세대상금액 5,000만원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공제 (-) 1,000만원 (기타친족) 지난 10년간 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4,000만원 5,000만원 – 1,000만원 증여세 400만원 4,000만원* 10% 신고세액 공제 (-) 12만원 400만원* 3% 임의신고납부세액 388만원 400만원 – 12만원 (증여세 세율표) 과세기준 세율 누진공제금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이상 50% 460 백만원 다른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 이내에 양도가 가능합니다.(취득가액 이월과세 제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증여받은 사람(수령자)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재계산하는 이유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는 과거에 최초로 취득한 금액이 아닌 수령자 입장에서 취득한 금액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최대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되고, 양도 전에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으므로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시세 차이를 크게 줄여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직계존속 및 비속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형제자매나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증여를 받은 형제자매 등의 입장에서 취득한 시간과 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 항상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무사 정성헌 드림 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 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제어기 범례 부동산 거리 읍, 면, 동시, 군, 구, 시, 도 국세사 정성헌 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34번길 1, ST빌딩 7층 7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