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차, 배터리, 반도체 등 12대 전략산업에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금리, 보증비율 등을 추가 우대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년 정책금융자금 지원 우대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책금융자금 지원 우대사업은 무엇인가요?

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12개 업종 기업에 대한 우대금융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정책금융 지원 우선후보로 선정된 기업은 대출금리, 보증비율 등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분야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원분야는 무엇인가요?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사업 구조조정 포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 등 총 12개 분야다.

※ 기은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평가하고,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이상을 평가하며, 신보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보증을 평가한다.

지원은 무엇입니까?

① 혁신성장형 자금지원 우선후보기업 선정기준 충족 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집중지원 분야에 대한 신용심사를 신속하게 추진 금융기관(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은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금액을 축소할 수 있음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원금액 ② 신용심사 통과 시 대출 및 보증 우대조건 추가 적용 ※ 추가 우대등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업종 및 경영상황에 따라 상이함 금융기관을 통한 문의 필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제외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 완전손상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 당기순이익 적자(조건부 완화기준 적용 가능) 부당감사 지난 12일 의견 또는 의견거부 수개월 이내 신용관리 대상(=연체일 90일 이상) 대출금 원리금 연체 이력, 보증기관 대체지급, 대위변제 또는 파산 이력 국세, 지방세, 4대 이력 최근 12개월 이내에 보험이 연체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파산이 발생한 경우 납입 이력이 1회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회사의 정지 또는 폐업 등록 파산, 회생 또는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여신관리, 유흥/게임 등의 업종 – 유흥업종(유흥주점, 댄스홀, 안마시술소 등) – 부동산 관련업종(임대, 판매, 컨설팅업) – 기타(영상실, 복권판매업, 점쟁이업 등) 회사의 명예에 문제가 있는 경우(횡령, 배임 등) 또는 언론보도, 소송, 민원 등 기업정부부서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조치, 과징금, 과실처분을 1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참가제한 등 제재 대상자 또는 기업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① 신청서류를 해당업종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제출 ② 분야별 담당기관이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리스트를 부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 송부 ③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심사를 통한 최종 지원업체 선정 2023년 주요 업종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선후보업체 모집기간은 2023.08.18부터 09.11 18시까지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및 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요청을 남겨주세요. 리치랩 공식 홈페이지리치랩 기업을 위한 기업의 올바른 원칙과 맞춤형 스마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richl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