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임대 갱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세요.

묵시적 임대 갱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세요.

올해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시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월세는 오르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임대료도 오르는 추세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사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묵시적 임대 갱신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2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상호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장기 임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세도 낮아질 수 있어 임차인의 부담을 늘릴 필요도 없다.

이러한 관심분야에 따라 보통 2년의 기간이 사용됩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면 이사할 것인지 이사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양측 모두 바쁜 경우에는 서로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인 전세갱신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전에는 1개월 전에만 의사를 통보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2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려주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퇴거를 계획하고 있거나, 집주인으로서 보증금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에 맞춰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3법을 혼동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선, 계약갱신요청권한을 반드시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jhfMjYz/MDAxNjc5OTkyMjM4NTcx.UFbQUWkRxjw7SsgjDJznD9A4Pplh6pWex2NTDpiCxCIg.8ikYf_BPhYMy2IIGtzjV7tcYHd6SJK_XyWjBsJ mL8h8g.PNG.theperrier/003.png?type=w800

집주인이 할 말이 없고 암묵적으로 임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임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채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소를 이용하거나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구두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야 합니다. 한편, 집주인은 월세 상한제 때문에 보증금을 5%만 인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장가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올리려고 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암묵적인 임대계약 갱신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3법 개정 논의 이후 큰 변화는 없으나, 수시로 관련 법령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