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레저사업 등록 또는 상업용 무동력 수상레저보험 가입 시 구비서류

Q : 레저사업 신규등록 시 레저사업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용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신규가입자의 경우 레저사업자등록증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며, 무동력기기의 경우 안전검사확인증 없이도 수상레저기기의 사진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선박보험#요트보험#레저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