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거래 대여 증여 방식 활용하기

가족간 부동산거래 대여 증여 방식 활용하기

가족 사이에서 주택 및 건물을 사거나 팔거나, 빌려주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세금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정치인만이 아닙니다. 혹시 가족간 부동산거래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은 관련 된 정보를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낮다던지 or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매매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가족 사이의 거래는 어떤것이든 조금 더 낮은 시세로 매도를 하고 싶기는 하겠으나 이는 세법 상에서 엄연히 부당 행위로 간주하여 무상 증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를 할 때 부당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가가 시세와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예로 평균적인 금액이 1억원이면 최소 9천5백만원 내에서는 매매가 되야 하는 것 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만큼 자녀 세대의 자가 마련을 위한 목돈을 부모를 통해 지원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가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죠. 위의 경우, 일부 비용에 대해 빌려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빌려줄 때 처럼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고 금액과 상환 기한에 맞는 이자도 정식 금융기관을 거쳐 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매가 아니라 증여 형태의 가족간 부동산거래 진행을 할 때도 관련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작성을 하는 데에 있어 허위 기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 세금 문제가 발행할 수 있는데요. 증여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일반 시세의 30퍼센트 보다 더 저렴한 금액 or 3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거래가 될 때이죠.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시세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를 진행 할 경우,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시세를 고려해서 합당한 가격에 거래가 되야 함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일반 매매 형태를 띄는 것이 좋을지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증여가 유리한것인지 다주택자 여부 및 매물의 종류 또, 적용 할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은 평균 매매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금액대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방식은 여러 부분을 고려해보고 결정을 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