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단속에 처음 적발된 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인 사람과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이외 형사처벌(벌금, 징역)을 함께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말 그대로 정지가 된 상태인 만큼 일정 기간만 지나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다시금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처분 기간(결격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긴 편이기 때문이죠.

결격 기간으로는 음주단속에 처음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음주 교통사고를 1회 낸 운전자는 2년, 2회 이상 음주사고를 낸 사람은 3년 동안 면허취소되며 과거 전력 및 혈중 알콜 수치에 따라 결격기간이 상이합니다.이후 운전면허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두 가지가 있으며 음주운전 행정사의 경우 두 가지 절차 모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누구든지 가능한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모두 운전면허구제 시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어 일부 인용의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즉 아예 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음주운전 이의신청 소요기간 2개월 내외, 행정심판 소요기간 2~3개월 소요되다 보니 심사 기간 중 면허정지기간이 자연스레 경과하기 때문에 사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구제의 실익이 없는 편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사 도움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하려 하면 여러가지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과거전력, 음주 수치(혈중 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생계와 운전면허의 상관관계, 가족 및 직업사항, 기타 유리한 양형 자료 등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면허구제 신청 전 간단하게 진단, 다음의 사항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해당 사유가 있다면 면허취소구제 ‘불가능’ 합니다.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이번 적발이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및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입니다. 위에 나열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감경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에 의미가 없으므로 결격기간 동안 자숙하는 것겠죠. 만약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일단 ‘신청, 청구’ 가 가능함을 뜻하지 모두 구제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닌데요. 이제 외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유 등 종합적으로 심사, 심리하여 구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구제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때도 많았는데요. 이정도에도 구제가 되나 싶을 정도의 재결 사례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서 심의위원회에서 지방경찰청의 원처분 자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구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실제 통계 사례를 보면 행정심판 청구 건 중 음주사건이 가장 저조한 인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받으려면 이러한 부분을 뛰어넘는 핵심적인 구제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기 때문에 이제는 생계형 운전자도 구제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구제은 제출된 서면(서류)을 바탕으로 심리가 진행되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구제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을 직접 어필한 다음에서야,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는데 전부가 아닌 일부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인용(면허취소→면허정지 처분 감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판단의 결과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수년 내지 수십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해당하는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찰청 처분이 다소 가혹하면 청구인(신청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일부인용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피청구인(처분청)을 기속하게 되므로 재결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필요한 경우 재결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처분을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라 할지라도 이 부분으로 청구 서면 작성 및 필요서류 구비가 가능합니다.【김윤아행정사사무소】 는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로, 아래와 같은 고려사항을 먼저 파악한 후 구제가능서을 진단해드리고 있으며 도움 필요 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음주혈중알콜수치 2. 사건 당시 운전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 3.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4.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5. 과거 운전경력, 벌점 6. 직업과 운전면허와의 관련성 7. 직업 및 가정형편 (주거형태, 채무 등) 8. 본인, 가족의 중병 혹은 장애 여부 9. 국가유공자 혹은 행정부 표창 수상 경력 10. 사회 봉사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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