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를 상대로 한 강씨를 상대로 한 인천법원 대출채권 사건에서 지급명령 정본에 근거한 강제집행 금액은 4,798,844원이며, 2019년 3월 9일부터 연 24% 비율로 금액을 초과한다. 전액 상환일까지.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씨는 2020년 2월 2일 송씨로부터 대출금 9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변호인은 송씨가 2021년 12월 24일 강씨를 상대로 이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 ‘씨는 이렇게 말했다. . 강씨는 그 돈을 송씨에게 주었다. 당시 지급명령서 원본이 배송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씩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전액 상환.” 강씨는 2020년 3월 2일 105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송씨에게 60만원씩 4차례, 총 240만원을 갚았다. 소외 C씨는 2020년 12월 24일 강씨에게 270만원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강씨가 2019년 3월 8일 송씨에게 돈 390만원을 예치한 사실이 당사자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한다. 논쟁 중이 아니거나 각 진술, 증인 C의 증언 및 주장의 전체 목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인천 민사변호사는 강씨가 송씨에게 빌린 950만원을 전액 변제한 만큼 위 지급명령 원본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송씨는 2020년 2월 2일 강씨에게 월 이자율 50만원으로 1천만원을 빌려줬다. 강씨가 갚은 돈이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율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해 계산했다고 해도 2019년 3월 2일. 11. 현재 7.120이 있어서 강씨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다. 원금 502원 남았습니다. 송씨의 변호사는 2020년 2월 2일 1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월 50만원이라고 밝혔다. 상환기를 2020년 6월 12일 대출받았으나 선지급 이자로 50만원이 공제됐고 실제로 강씨에게 950만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강씨는 위의 7차례에 걸쳐 송씨에게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까지 9,500,000원을 한도로 하고, 초과분을 상환순서대로 원금을 상환하여 계산할 경우 별첨된 이자 및 원금처분표와 같으며, 3월 8일 기준 , 2019년 현재 남은 원금금액은 4,798,844원입니다. 이러한 나머지 사실은 각각 인정됐다고 한다. 송씨는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기계 3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이번 사례의 기계 세 대 모두 페이퍼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코받침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기계는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는 도시 주변 사람들이 겪을 정도로 소음을 많이 발생시키는 결함입니다. 이는 종이천과 끈이 제대로 융합되지 않은 결함으로, 송씨가 2020년 7~8월 강씨로부터 기계를 받아 설치한 이 사건 사건에 대해 인천민사변호사는 특히 우려하고 있다. 두 기계 중 한 대는 롤러가 파손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결함이 있었는데, 존재를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하더군요. 강씨가 하자에 대해 수리나 수리를 했으나 의뢰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송씨가 주장한 하자는 이 사건 기계 인도 및 설치 직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송씨는 강씨에게 항의하거나 송씨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 수리나 수리를 요청했다.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송씨는 자신이 아는 기계 수리 업체인 D씨에게 문제의 기계를 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송씨가 주장하는 결함의 시기와 심각성을 고려해 송씨는 즉시 강씨에게 결함에 대해 항의했다. 수리요청이나 하자보수 요청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강씨의 주장대로 이 경우 기계 납품 및 설치 직후 시운전을 해보니 큰 문제는 없었다. 이번 사건은 송씨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기계 부품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기계는 송씨의 과실로 파손됐기 때문에 송씨가 강씨에게 항의하기보다는 아는 수리업체를 통해 기계를 수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인천민사변호사는 강씨가 2019년 3월 9일부터 상환일까지 송씨에게 4798844원, 연이율 24%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예정이다. 위 지급명령서 사본에 근거하여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강씨의 신청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를 이유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다고 기각하고, 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문대로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