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발생 비용 계산 및 결제 구성

트래픽 발생 비용 계산 및 결제 구성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임대사업을 하면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트래픽 생성 요금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세금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와 같은 나라에서 도로에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인구의 40%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이 특히 발달한 서울과 수도권에도 자동차가 많아,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 따라서 지역이 도시일수록,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차량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을 모으는 개념을 교통발생부과금이라 할 수 있다. 즉, 차량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다.

교통발생부담금이라는 개념을 들으면 건물과 부과금의 관계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건축물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가용을 소유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교통혼잡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교통시설의 유지관리가 촉진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및 시스템 관리 비용이 절감됨을 의미한다. 수집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부과받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1년에 한 번만 부과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발생부담금은 도시교통에 있어 원활한 통신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환경친화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급한다. 인구 10만명 이상 시, 시장, 군수 등의 요구에 따라 교통발생부담금을 개선할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199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8월 1일부터 직전 12개월간 청구서를 계산하여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청구서를 접수하고 31일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하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연체금에 대한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유자, 즉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과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지역에 위치한 시설 중 바닥 면적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더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타운십 등의 단위는 제외되고,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의 건축물에 부과금이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부과된다면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인 건물도 있다. 여기에는 주한 외국 정부가 사용하는 시설, 주한 국제기구, 주거용 건물, 국가유공단체 등 비영리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