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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난소과립막세포종양 진단이 D39.1인지, 보험사가 암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립막 세포 종양은 난소의 과립막 세포의 종양입니다. 진단은 초음파, CT, MRI 등으로 한다. 과립막세포종양이 진단되면 종양의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다. 이것은 난소의 일반적인 종양이 아닙니다. 또한 과립막세포종양은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수술 후 절제 후 예후가 매우 좋다. 과립막세포종양의 경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후가 좋고 성장률이 느리다는 이유로 보험사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전형적인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립막세포종양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암에 해당하는 C56이 아닌 D39를 진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암을 진단하지 않으며 또한 종양 암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암에 걸리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피보험자는 복부 이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영상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고 과립막세포종양 진단을 받고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보험자의 조직을 절제하고 생검한 후 D39.1기로 진단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우측의 진단내용이며, 난소행동양상미상과 미지종양의 진단에 질병분류코드 D39.1을 부여하여 경계선종양, 진단명은 세포종양이다. 일반 암보험급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포함된 보험약관의 내용입니다. 요컨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중층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은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액의 100%를 청구할 수 있으나 경계성 종양인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1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암의 정의는 위와 같으며, 상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의 경우 피보험자는 위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암이라도 갑상선암 및 기타 피부암은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암의 진단은 생검 결과로 병리학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규정: 우측이 기사에 정의된 악성종양 분류표, 좌측이 경계성 종양 분류표이며, 이때 피보험자가 진단한 질병분류코드 D39는 경계성 종양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 악성종양, 즉 암이므로 과립막세포종양에 대한 질병분류코드는 기사에 명시된 악성종양 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경계성 종양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암보험 급여가 지급됩니다.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다. 단, D39진단으로도 일반 암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과립막세포종양의 분류 기준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데, 어떤 의사는 암으로 판단하고 어떤 의사는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한다면 보험사에 유리한 경계성 종양으로 봐야 할까요? ..동일한 생검 결과로 과립막세포종양의 진단, 한 의사가 암을 진단하고 질병분류코드 C56을 부여하고, 다른 의사가 경계선 종양으로 질병분류코드 D39를 부여하면 동일한 생검 결과, 일반 암 보험 청구가 치료를 받은 의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부학적 병리학자는 약관에 명시된 대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암 진단을 확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상기 피보험자는 과립막세포종양 진단을 받고 질병분류코드는 D39로 양측 난소 적출술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 일반암보험금을 청구하여 전액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니지만 두 난소가 모두 제거되면 장애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질병후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게 되었을 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양쪽 난소를 제거한 경우 후유증 보상률은 5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후유증 보험금액이 1억원이고 후유증 보상률이 50%라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과립막세포종양이 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잔여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난소에는 또 다른 비암성 질환이 있어 전이의 가능성이 없으며, 암의 전이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난소절제술의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질병 치료 목적으로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 보험금. 하지만 과립막세포종양이 암으로 인식된다면? 이 경우 암 진단을 받은 질병으로 인해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에 잔여 장애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해 몇 명의 청구 조정자와 상담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명함의 연락처 또는 휴대폰의 “여기”를 클릭하시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후에 계속하십시오. Next Topic저작자 과립막 세포종양 보험 취소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1:28 라이브 전체 화면 해상도 설정 자동 480p 자막 끄기 재생 속도 1.0x(기본) 해상도 자동(480p) )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HD로 재생하려면 이 동영상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세요.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더 알아보기 0:00:00 축소/확대 보험 부부 손해배상 청구 조정자 과립구종양보험기금 #과립세포종양보험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