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사 110일 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처분구제

음주 운전에 단속에 처음 적발된 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인 사람과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이외 형사처벌(벌금, 징역)을 함께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