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 전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천안시는 재해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르면 외식업 등 20개 업종의 시설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타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강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재난 및 재해취약시설에서 … Read more